선원 임금 미지급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
화물선 선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. 고용주인 선박관리회사는 도산 상태였고, 선체용선(베어보트 차터)과 재용선 계약이 사슬처럼 이어져 있어 각 회사가 다음 회사를 책임 주체로 지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. 선원들의 임금 채권은 청구할 상대방을 잃은 상태였습니다.
본 사무소는 불가리아 상선항해법전을 근거로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. 동 법전에 따르면 선원의 임금은 선박의 운항 비용에 해당하여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됩니다.
사건들은 불가리아 해운의 중심지에 있는 법원들에서 심리되었는데, 그 법원들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원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. 제1심은 사건마다 청구를 기각하였고, 항소심도 기각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. 사건을 심리한 모든 재판부가 내린 재판은 총 46건에 이르렀습니다.
본 사무소는 어느 한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전부를 불가리아 대법원(최고파기법원)까지 이끌고 갔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