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의 권리
해사노동법과 선원의 권리
저희 사무소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(MLC 2006) 및 해상 고용을 규율하는 관련 국내법에 따른 고용상의 권리에 관하여 선원 및 해사 분야 종사자에게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.
저희 업무는 고용 조건, 임금 및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선주, 선박관리회사 및 사용자와의 분쟁에서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저희 구성원은 세계해사대학교(World Maritime University)의 해사법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며, 해사노동협약의 이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(ILO)와 국제해사기구(IMO)가 주관하는 전문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.
선원을 위한 법률 지원
2006년 해사노동협약 및 해상 고용을 규율하는 관련 국내법의 적용에 관하여 선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선원을 대리합니다.
다음 사항에 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선내의 열악한 근로 및 생활 환경
- 체불 또는 미지급 임금
-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
- 병가 및 상병수당
- 산업재해 및 직무상 부상
- 선원의 송환
- 사회보험상의 권리
- 해상 고용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
선원 권리의 실현
선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, 협상, 행정 절차 또는 관할 당국 및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한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.
저희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를 포함하여, 선원이 국제 해사노동 기준에 따른 보호와 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바르나 해사노동법 변호사
선원으로서 바르나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, 저희 사무소는 선주 및 선박관리회사와의 분쟁, 체불임금, 사고 보상, 송환 및 해사노동협약(MLC 2006)에 따른 기타 권리에 관하여 지원합니다. 선박이 가압류된 경우 선원의 체불임금 채권을 신고하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선박 가압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불가리아어 또는 영어로 진행됩니다.
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?
상담을 원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소피아와 바르나에 사무소를 두고 불가리아 전역의 사건을 수행합니다. * 상담 및 법률 서비스는 불가리아어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.